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0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2:0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호텔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47 세) 이 자신의 목적 지인 덕 소로 운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 및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