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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42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8 23:0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 ’에서,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E(23 세) 등과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0 세), G(22 세) 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13.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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