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7. 01:20 경 대전시 서구 C 대전 서부 경찰서 D 파출소에서, E, F을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위 H에게 현행범인 체포된 후 위 D 파출 소로 인치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가족에게 체포 경위 등을 설명해 주고 있던 위 H에게 “ 일처리 똑바로 해 ”라고 말하며 발로 위 H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자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2017. 4. 7.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폭력 전력이 총 9회에 이름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찰관에게 사죄하고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 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6. 23:00 경 대전시 서구 I 앞 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23 세) 의 부친에게 전화하여 외상값 문제를 따졌다는 이유로 위 E가 찾아오자 이에 시비되어 주먹과 손으로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E와 함께 있던 피해자 F(29 세) 의 낭 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