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2922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9. 6.자 2017가소663295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의 운영자인 소외 C에게 2015. 6. 25.부터 2015. 7. 13.까지 6회에 걸쳐 C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9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와 위 식당의 동업관계에 있던 원고가 2015. 10. 30.경 C와의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단독으로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 12. 20.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100만 원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7가소663295호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2017. 9. 6.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나 C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합의한 사실이나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이 없다.

C의 부탁으로 원고에게 C 대신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C의 채무를 인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