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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326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8.자 2012가소74098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모친인 소외 C이 피고가 계주인 번호계의 계원인데, 피고가 원고의 계좌에 계금 91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원고와 C이 계불입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2가소74098호로 원고에게 계금 9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2012. 6. 28.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서울에 거주하는 원고의 모친 C이 피고의 계에 가입한 다음 원고의 계좌로 계금을 송금받았을 뿐이고, 당시 구미에 거주하던 원고가 피고의 계에 가입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계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 한편,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계의 계원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원고가 C이 원고의 통장을 이융하여 계금을 받았을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거나, 원고가 명의대여자 책임 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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