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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2.11 2018가단16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소32543 대여금등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피고는 2017. 12.경 ‘피고가 2016. 7. 17. 및 2017. 11. 6. 원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3회에 걸쳐 소외 C을 통하여 원고에게 1,65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가소32543호로 대여금 2,0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8. 1. 18.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피고의 청구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는바 위 결정은 2018. 1. 24.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8. 2. 8.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대여금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등 참조),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2016. 7. 17. 및 2017. 11. 6. 원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후 3회에 걸쳐 소외 C을 통하여 원고에게 1,65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소외 C의 한국씨티은행 예금계좌에 2016. 7. 23. 100만 원, 2016. 7. 28. 1,500만 원, 2016. 12. 14. 50만 원을 입금한 사실,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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