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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85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8가소11950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2. 28. 원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8가소11950호로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8. 3. 12. 원고에게 위 소의 청구취지대로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와의 공동사업(카페를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카페 컨설팅 및 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창업에 필요한 커피와 커피머신 등의 기자재를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에 대한 출자금으로서, 원고가 8,000만 원, 피고가 2,000만 원을 각 출자하여 카페 컨설팅 및 창업 교육에 관한 사무 및 그로 인한 수익금은 피고에게, 커피와 커피머신 등의 기자재를 유통ㆍ판매하는 사무 및 그로 인한 수익금은 원고에게 각 귀속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한 것이다.

나. 판단 1)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 ,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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