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8가소11950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2. 28. 원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8가소11950호로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8. 3. 12. 원고에게 위 소의 청구취지대로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와의 공동사업(카페를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카페 컨설팅 및 창업 교육을 진행하고, 창업에 필요한 커피와 커피머신 등의 기자재를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에 대한 출자금으로서, 원고가 8,000만 원, 피고가 2,000만 원을 각 출자하여 카페 컨설팅 및 창업 교육에 관한 사무 및 그로 인한 수익금은 피고에게, 커피와 커피머신 등의 기자재를 유통ㆍ판매하는 사무 및 그로 인한 수익금은 원고에게 각 귀속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한 것이다.
나. 판단 1)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 ,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