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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가단203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1. 27.자 2014가소157225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157225호로 대여금 2,7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이 2015. 1. 27. 위 청구에 관한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2015. 2. 18.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는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인데, C의 친인척인 원고가 베트남에 있는 C을 찾아가 피고의 채권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항공료 등 2,700,000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여 6회에 걸쳐 2,7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를 모르고,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도 없으며, 동생 D이 원고의 계좌에 피고의 이름으로 입금된 돈을 찾아달라고 부탁하여 위 2,700,000원을 출금하여 D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 이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참조), 청구이의의 소에서 그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1. 3.부터 2011. 8. 22.까지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합게 2,7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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