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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92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의정부시 C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점수가 당첨되고, 플러시 당첨 애니메이션이 고득점 당첨 전 예시로 사용되어 임의로 변경된 ‘상하이포커’ 25대 및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당첨방식으로 되어 있고, 연타ㆍ예시 기능 등이 추가되어 임의로 변경된 '보라카이포커’ 30대 총 55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의 ‘시작’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 자동적으로 실행되도록 하고, 점수 획득이 되면 ‘1시간 무료이용권’을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1시간 무료이용권’의 환전을 요구받으면 환전을 해주고, 교환을 요구받으면 1장 당 무료이용권 금액만큼 500원짜리 동전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1시간 무료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주변에서 위 ‘1시간 무료이용권’을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이를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동종 구약식 사건 확인)

1. 단속경위서

1. 감정결과회신(상하이 포커), 감정결과회신(보라카이 포커)

1. 현장사진

1. 무료이용권(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환전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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