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회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실업주로서 2013. 8. 13.경부터 2014. 3. 4. 23:30경까지 안성시 D에 있는 E게임장에서, 예시연타 기능이 없는 청소년이용불가 아케이드 게임물인 ‘블루윈드 포커’ 게임기를, 플러쉬 당첨 시 날치, 독수리, 돌고래, 용이 나오는 애니메이션 영상 후에 100,000점의 당첨 점수가 나오도록 임의로 개ㆍ변조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이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10,000점 당 게임이용권 1장 또는 10,000원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B는 2014. 1. 말경부터 위 E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을 관리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회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사본
1. 불법게임물 감정의뢰결과 회신
1. 현장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