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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2.18 2012고단8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게임장의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12. 2. 14.부터 2012. 3. 7.까지 위 게임장에서 당초 이용자가 레버와 버튼을 조작하여 돌고래를 포획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조준점이 위로 향하고 있다가 일정시점에 이르러 이용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조준점이 아래로 이동하여 돌고래를 포획하는 내용’으로 변조된 ‘아귀’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9.부터 2012. 5. 17.까지 위 게임장에서 ‘시로켓’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게임에서 고래, 상어 등 물고기가 출현하면 고래는 1만 원 상당의 무료이용권 10매, 상어는 1만 원 상당의 무료이용권 3매를 지급해 주고,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위 이용권의 금액만큼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게임기 개변조 내용), 각 피의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현장 등 사진, 각 게임설명서,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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