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8.경부터 2012. 9. 11.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로 게임장에서, 클라우드 포커 게임기 17대, 파이럿 스토리 게임기 30대 등 총 87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버튼을 눌러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여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포인트를 획득하면, 손님들에게 획득한 포인트 10,000점 당 "보관점수 : 10,000"을 기재한 보관증을 발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보관증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기재된 점수만큼 위 게임기에 입력해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거나 손님들끼리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을 묵인하여 위 보관증에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클라우드 포커 게임기 및 파이럿 스토리 게임기는 예시,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것임에도, 예시기능(클라우드 포커 게임기는 특정 메모리 값에 당첨 값이 저장되어 있으며, 당첨값이 저장된 회전수가 지나면 단계적으로 예시가 출현한 후 저장된 값이 당첨되고, 파이럿 스토리 게임기는 폭풍, 번개, 비 등의 배경화면이 30만점 당첨 전 출현하여 예시를 함)이 있는 것으로 변조된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게임물감정의뢰요청회신(클라우드포커), 감정결과회신(파이럿스토리)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