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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8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 3층에 소재한 ‘C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1.부터 같은 해

9. 13.까지 구리시 B, 3층 소재 ‘C게임장’ 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북극성 포커’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상 등장하는 애니매이션(해파리, 갈치, 상어, 고래)이 당첨 예정 전 특정 예시의 영상으로 사용되고, 일정한 당첨 확률에 도달할 경우 당첨 점수를 나누어 연타로 당첨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이 게임 레지스트리 내에서 확인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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