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18 2014고정1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같은 해

3. 6. 16:35경까지 진주시 B시장 2층에 있는 C 및 성명불상의 게임장 업주 등이 운영하는 "D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C은 위 기간 동안 이용자의 실력에 의해 적 잠수함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슈팅게임인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재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위 게임기에 영업용 버전과 심의용 버전으로 자유롭게 전환이 가능하도록 리모컨수신장치인 외부장치(I/O)보드를 장착하여, 이용자들의 능력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게임을 한 시간의 정도에 따라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음악이 나오면서 고래 1마리, 상어 1마리, 가오리 1마리 등으로 점수가 얻어지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개ㆍ변조된 영업용 버전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간에는 E과 성명불상의 환전상 및 종업원 F, G을, 야간에는 피고인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을 이용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야간에 영업장 관리를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정산요~, 바꿔주세요~” 하는 식으로 정산을 요구하면 게임기를 정산하여 그 획득한 점수에 따라 고래 1마리는 ‘1시간 무료이용권’ 5장, 상어 1마리는 ‘1시간 무료이용권’ 1장, 가오리 1마리는 ‘30분 무료이용권’ 1장 등 환전할 수 있는 쿠폰을 손님에게 교부하여 주거나,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게임장 내 카운터 뒤쪽에서 쿠폰 1장당 수수료 10%를 제한 금액으로 ‘1시간 무료이용권’은 9만 원을, '30분 무료이용권'은 4만 5천원을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