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약 15년 전 우연히 알게 되어 호감을 가졌었던 피해자 F(여, 52세)을 다시 만나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피해자가 2014. 12. 1.경부터 창원시 진해구 G에서 ‘H’라는 주점을 운영하면서 남자 손님들과 어울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에게 주점 운영을 그만두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2. 30. 00:14경 위 ‘H’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톱(길이 15cm)을 들고 “씹할 년, 왜 전화 안 받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쇠톱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길이 10cm )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에 내리 찍으면서 “씹할 년, 니 오늘 가게 다 때려 뿌사삔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초순 19:30경 위 ‘H’ 주점에서, 피해자를 위 택시에 태우고 주점에 데려다 준 후 주점 운영 준비를 하던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칼날 길이 2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지금 내 상태가 심각하니까 더 이상 내를 건들지 마라”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1. 3. 02:00경 거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I 택시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남자 손님과 포옹을 한 채 키스를 했다고 추궁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톱(길이 15cm )을 들고"야 이 씹할 년, 넌 죽어야 된다, 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