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4.02 2021고합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8세) 의 남편이며, 피해자는 영천시 C에서 ‘D 식당’ 이라는 음식점을 운영 중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1. 1. 31. 11:40 경 위 ‘D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 이 따위로 장사할 것이면 때려치워 라 ’라고 소리치면서 선반 위에 놓은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인 접시 2개를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9. 11. 경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식칼 혹은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특수 협박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 1 항 기재 사건에 관해 112 신고를 하여 재물 손괴 혐의에 대해 수사 절차가 진행되고, 2021. 2. 2. 오전 무렵 및 같은 날 17:35 경 위 ‘D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와 그 곳 종업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2회에 걸쳐 퇴거 조치를 당하게 되자, 위와 같이 112 신고를 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단서를 제공하고 피해 진술을 한 피해자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56 경 위 ‘D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 을 들고 나온 후 피해자를 향해 ‘ 씹할 년, 죽여 버린다, 내가 인생을 포기했다, 네 가 보는 앞에서 죽어 주겠다 ’라고 하며 위 식칼을 피고인의 옆구리에 대고, ‘ 네 가 신고했었느냐,

오늘 네 앞에서 죽는다, 또 경찰 불러 라 ’라고 소리쳐 마치 자해를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