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8.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161』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20. 00:1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 이 씹할 년 죽인다, 내가 말하는데 무시하나,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나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때마침 주점으로 들어온 피해자 D의 여동생인 피해자 F( 여, 47세 )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 F에게 “ 씹할 년, 니도 죽고 싶나
”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G(53 세 )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 받고 주점 밖으로 쫓겨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등산용 칼( 총 길이 17cm , 칼날 길이 7cm ) 을 주머니에서 꺼내
어 손에 들고 피해자 G에게 “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협박하고, 다시 주점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D과 피해자 F가 주점 안쪽에서 출입문을 시정하자, 출입문을 잡아당겨 벌어진 문틈 사이로 위와 같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집어 놓으며 피해자 D과 피해자 F에게 “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운영의 주점 출입문이 계속하여 시정되어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주점 밖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