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건물에서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50세) 는 위 주점 옆에서 ‘F’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평소 피해 자가 주점 입구에 센서를 설치해 두고 손님들이 찾아올 때마다 벨이 울리면 주점 출입문을 열어 손님들을 채 어간 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1. 14. 01:05 경 피해자의 주점에 찾아가 “ 이야기를 하자 씹할 년 아.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주점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의 주점 출입문을 닫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일을 도와주기 위하여 위 주점에 찾아온 성명 불상의 여성 두 명에게 다가가 “ 씹할 년 들아, 나가라. ”라고 소리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 14. 01:10 경 피해자의 주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느닷없이 그 곳 뒤에 있는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피해자에게 “ 너 같은 년은 칼 죽여 버려야 돼. ”라고 말하여 마치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1. 14. 01:18 경 계산대 뒷쪽 휴게실에서 자신을 뒤따라온 피해 자로부터 휴게실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 타박상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