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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8.13 2015고단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18:10경 경남 창녕군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C(여, 64세)와 하수구 공사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26cm , 날 길이 15cm )를 들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 가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바깥으로 나온 나, 개 같은 년,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를 향해 위 드라이버로 찌를 것처럼 겨누고 “씹할 년! 확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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