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8.13 2015고단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18:10경 경남 창녕군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 C(여, 64세)와 하수구 공사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 길이 26cm , 날 길이 15cm )를 들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 가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바깥으로 나온 나, 개 같은 년, 좆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고, 현관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를 향해 위 드라이버로 찌를 것처럼 겨누고 “씹할 년! 확 찔러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