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망 A(이하 ‘A’라고 한다)의 남편이었던 망 D(이하 ‘D’이라 한다)은 서울 금천구 E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던 중 2002. 10. 25.경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A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화성시 F 소재 별장 및 그 인근 답 등을 주식회사 식염온천리에 매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6억 원 중 3억 원을 액면금 1억 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 한다)으로 인출하였는데, D과 절친하게 지내던 피고가 이를 알고 자신의 차남 G의 주택구입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위 3억 원을 빌려주면 위 D의 우리은행 대출금의 이자를 자기가 납부하겠다고 하여 D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피고의 처인 H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피고에게 3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D은 2006. 2. 24. 사망하였고, A가 D의 피상속인들과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D의 위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상속하자 피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D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을 회수하고, 2006. 4. 30. “3억 원을 차용하였으며 2006. 5. 1.부터 2013. 4. 30. 연차적으로 1억 원씩 갚기로 약정함”이라는 내용으로 새로운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A에게 교부하여 주었으며, A는 2007. 3. 30. D의 위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자신의 명의로 대환대출함으로써 승계하였다.
다. 피고는 2002. 12. 2.부터 2005. 4. 29.까지는 D 명의의 위 우리은행 대출금 이자가 자동결제되는 우리은행 계좌(I, 이하 ‘이 사건 D 계좌’라 한다)로 매월 이자를 입금했고, 2005. 5.경부터 2012. 12. 30.까지는 D 및 A 명의의 대출금 거래장을 교부받아 직접 우리은행에 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