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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03 2013가합72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1. 6. 29.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D에 대출금액 3억 원, 이자 연 1.89%, 지연배상금 연 12%, 변제기 2년 거치 후 3년 동안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위 금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C은 3억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12. 9. 13. D과 사이에, 원고가 D에 대출금액 1억 원, 이자 연 3%, 지연배상금 연 12%, 변제기 1년 거치 후 2년 동안 원리금상환기일표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위 금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C은 1억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그러나 D은 원고에게 위 대출금에 관하여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 9. 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C의 각 처분행위 1) C은 2013. 1. 30.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 25.자 매매(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3. 1. 30. 접수 제216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C은 2013. 6. 20.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대금 3,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 전주지방법원 2013. 6. 25. 접수 제46309호로 피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C은 2013. 6. 24.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피고 우리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000만 원, 근저당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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