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021,840원의 부과처분 중 132,509...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었는데 B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05. 11. 10. 서울 서초구 C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B의 언니인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D은 원고에게 채무상환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다.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과 동시에 원고는 D의 채무 전액 삭감 및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전부를 상환한다.
D 채무 : 2억 5,000만 원, 은행차용금액 : 4억 1,100만 원(주식회사 우리은행 3억 원, 중소기업은행 1억 1,100만 원) 위 내용은 채무상환을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1차로 3년 이내에 D이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원고와 D의 합의에 따라 재조정한다.
원고와 D이 합의한 채무 보증 이행기간(3년)은 소유권을 D에게서 원고로 이전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원고는 D이 현재 사용 중인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후 3년(2005. 11. 10.~2008. 11. 9.) 동안 D의 법회장소로 사용하는데 합의한다.
합의한 3년 이내에 D이 채무를 변제할 때에는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되 이전하는 시점의 부동산 시가로 정산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5. 1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3억 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118,288,985원을 변제함으로써 2005. 11. 24.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