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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6 2014가합72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 사실

가. 원고, C, D는 2010. 9. 7. ‘원고: 담보제공자, C: 연대보증인, D: 채무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 본 계약은 담보제공자 원고, D가 채무자로 성립되는 계약이다.

3. 계약 내용은 담보제공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채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C, D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회사이다.

이 대출금[3억 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 대화역지점]에 대하여 책임지는 계약이다.

4.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5. 위 사항으로, 첫째 계약 기간 중 원고의 임금(200만 원)을 2011년 1월부터 지급하고, E의 사업 매각 시 원고의 초기 지분 40%를 기준으로 담보제공자에게 배분하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대출금 전액과 이자 전액을 상환하는 조건이다.

나.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E이 2010. 9. 7.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그 소유의 부동산 포천시 F 임야 20,331㎡, G 임야 25,488㎡, H 임야 17,058㎡, I 임야 33,223㎡, J 임야 12,099㎡, I 임야 7,438㎡, K 임야 20,826㎡, L 임야 61,091㎡, M 임야 34,215㎡, 포천시 N 임야 24,992㎡ 에 관하여 우리은행에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C, D는 2010. 9. 7.부터 2013년 4월경까지 우리은행에 위 대출원금 7,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그 후 원고, C, D는 2013. 4. 30. 대출 기관을 포천시산림조합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원고가 포천시산림조합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 채무자: C’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아 우리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아울러 추가로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원은 원고가, 2,000만 원은 C,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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