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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5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부터 범행 가담을 제안 받고, 위 조직원이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계좌번호 D)를 알려주고,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1.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미국에 있는 당신 아들 E이 보증을 선 사채 3,000만 원을 갚지 않아 현재 우리가 데리고 있다.

지금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25 경 피고인 명의 위 C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 인은 위 금원을 인출하라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07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C 은행 산곡동 지점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송금한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구 청 역 6번 출구 인근으로 이동하여 위 조직원이 보낸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0.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단체 조직원으로부터 범행 가담을 제안 받고, 위 조직원이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원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I)를 알려주고,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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