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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019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개 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조직원이라고 의심을 하였음에도 돈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받고 체크카드를 1개 보내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인천 부평구 산곡동에 있는 ‘2001 아울렛’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KEB 외환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그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방조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은 2016. 9. 1.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 피 싱 사기의 일환일 뿐 자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NH 농협은행 D 대리인데 2,000만 원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피고인 명의의 위 KEB 외환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KEB 외환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함으로써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이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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