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증 제 7 내지 1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11. 12. 7. 부산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3. 9. 27.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3090] 피고인은 2016. 5. 초경 후배 D으로부터 체크카드 1 장을 배달하면 5만원,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인출금액의 5%를 받기로 하는 일을 제안 받아 카드를 배달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다가 2016. 5. 중순경 부터는 위 카드가 속 칭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거나 피고인이 인출한 돈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의 편취 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5. 17. 11:4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하나 금융 F 과장을 사칭하여 “ 국채를 발급 받아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하여 주겠다.
” 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82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G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인출금액의 5%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박스에 포장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1,120,000원을 피해자들 로부터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5. 20.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피해자 I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