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법 2007. 10. 17. 선고 2007가단27484 판결
[분배금] 확정[각공2007하,2559]
판시사항

[1] 종중재산을 일부 종원에게만 분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여자 종원과 미성년자를 제외한 채 성년 남자 종원에게만 분배하기로 한 결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3] 종중재산이 별도의 구체적인 분배결의 없이도 종중원에게 균등한 비율로 당연히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중원이 바로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종중재산의 처분이나 분배로 그 이익을 개인에게 귀속시킴에 있어서는 성년 남녀 종원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공동선조 후손 전원에게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고, 일부 종원에게만 분배하는 것은 나머지 종원 및 후손들의 재산상 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2]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여자 종원과 미성년자를 제외한 채 성년 남자 종원에게만 분배하기로 한 결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3] 종중재산은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해서만 분배될 수 있으므로 종중원은 종중으로 하여금 정당한 분배결의를 하게 한 후 그 결의에 따른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종중재산이 별도의 구체적인 분배결의 없이도 종중원에게 균등한 비율로 당연히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중원이 바로 종중에게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원고

원고 1외 2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준흠)

피고

피고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외 1인)

변론종결

2007. 9. 1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6. 5.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들이 피고 종중의 여자 종원인 사실

나. 피고 종중이 2006. 8. 5. 종중 총회에서 토지수용 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성년 남자 종원 350명에게만 금 3,000,000원씩 분배하기로 결의한 사실(이하 ‘이 사건 분배결의’라 한다.)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 종중은 이 사건 분배결의에 따라 여자 종원인 원고들에게도 금 3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종중재산의 처분이나 분배로 그 이익을 개인에게 귀속시킴에 있어서는 성년 남녀 종원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공동선조 후손 전원에게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 것이고, 일부 종원에게만 분배하는 것은 나머지 종원 및 후손들의 재산상 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분배결의는 피고 종중의 재산인 보상금을 피고 종중의 후손 중 여자 종원과 미성년자를 제외한 채 피고 종중의 성년 남자 종원에게만 분배하는 것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공정하므로 무효이다.

(2) 한편, 종중재산은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분배될 수 있으므로 종중원은 종중으로 하여금 정당한 분배결의를 하게 한 후 그 결의에 따른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종중재산이 별도의 구체적인 분배결의 없이도 종중원에게 균등한 비율로 당연히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중원이 바로 종중에게 그 몫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이 이 사건 분배결의가 무효인 이상 원고들이 무효인 이 사건 분배결의에 터 잡아 피고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원고들은 피고 종중으로 하여금 새로이 정당한 분배결의를 하게 한 후 비로소 분배금을 청구할 수 있고, 무효인 이 사건 분배결의에 따라 이미 분배금을 수령한 피고 종중의 남자 종원들은 이를 피고 종중에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