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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9 2014나53020
분배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K종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는 O 18세손인 P의 후손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 M, N(이하 ‘피고 M 등’이라 한다

)은 피고 종중의 전임 대표자들이다. 2)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여자 종원들 중 일부이다.

나. 피고 종중 소유의 부동산의 매매 및 매매대금 분배에 관한 결의 1) 피고 종중 그 당시 피고 종중의 대표자는 L이었다. 은 2011. 4. 8. 피고 M 등을 포함한 남자 종원 25명 그 당시 작성된 종중회의록에는 종원 총수가 25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만장일치로, ① 피고 종중이 Q에게 명의신탁해두었던 충남 당진군 R 2012. 1. 1. 행정구역 명칭변경으로 ‘당진시 X’가 되었다. 대 181㎡, ② 피고 종중이 피고의 종원 S에게 명의신탁해두었던 T 답 1,147㎡, ③ 피고 종중 소유의 U 임야 30,528㎡(이하 3필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중 매각의뢰경비,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남자 종원 25명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를 하였다. 2) 피고 종중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2011. 4. 21. V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0억 원에 매도한 다음, 그 매매대금에서 매각의뢰경비 및 제세공과금 등 12억 원과 피고 종중의 보관금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억 원(이하 ‘이 사건 분배금’이라 한다)을 남자 종원 25명에게 1억 원씩 분배하였다.

다. 이 사건 결의의 효력에 관한 소송경과 원고들은 2011. 8. 1. ‘피고 종중의 이 사건 결의는 남자 종원만이 이 사건 분배금을 분배받도록 하는 것으로서 여성 종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종중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가합1759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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