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1.29 2018가단212716
보관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K, L, M에게 각 6,870,899원, 원고 D, E, F, G, H, I, J에게 각 565,902원,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V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W씨 9대조 ‘X’의 차남 ‘Y’를 중시조로 한 종중으로, ‘Y’의 후손인 W씨 14대조 ’Z‘, ’AA‘, ’AB‘, ’AC‘의 각 후손들로 이루어진 4개 분파가 있다.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 A, B, C, K, L, M, O, P, R, S, T, 피고, AD, AE(AF생), AG, AH, AE(AI생) 등을 비롯한 30명이 이 사건 종중의 AC 분파에 속하는 종원이었거나 종원이다

[별지(1) 목록 기재 이 사건 종중의 종원 중 위 AE(AF생), AD, AG, AH, AE(AI생) 등 5명이 사망하여 종원의 지위를 상실한 한편, AJ가 AK생으로 종원 지위를 새로이 취득하여, 현재 이 사건 종중의 AC 분파에 속하는 종원은 26명이다]. 피고는 이 사건 종중의 총회에서 AC 분파를 대표하는 이사로 선출되고 이 사건 종중의 회장에 의해 총무로 지명되었다.

나. 토지보상금의 분배 및 피고의 보관 이 사건 종중은 2011. 5. 15. 임원회의에서 종원인 AL, AD, AM, AN 명의로 신탁하여 보유하던 아산시 AO 임야에 대한 토지보상금 276,957,182원을 Z 분파를 제외한 AA 분파에게는 65,383,587원, AB 분파에게는 63,873,032원, AC 분파에게는 147,700, 563원으로 분배하기로 결의하고는, 2011. 7. 13. 피고에게 AC 분파 분배금 147,700, 563원을 지급하였고(이하 ‘제1차 분배’라 한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를 보관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종중은 2014. 3. 2. 임원회의에서 종원인 AP, AQ, AN, AD 명의로 신탁하여 보유하던 아산시 AO 임야에 대한 토지보상금을 Z 분파를 제외한 AA, AB, AC 분파에게 각 5,800만원씩 분배하되, 그 각 분배금 중 1,000만원씩은 종중 운영경비 등 명목으로 종원 AR으로 하여금 보관 관리하도록 하여 유보하고 나머지 4,800만원씩만 지급하기로 결의하고는, 2014. 3. 27. 피고에게 AC 분파 분배금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