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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5누5192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2013. 8. 20.자 원고들에 대한 개발부담금 215,417,570원의...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이 시행한 공장부지 조성사업이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라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그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공제하여야 할 개발비용을 적게 산정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들이 개발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암반파쇄공사를 실제로 하였다

거나 그 공사로 발생한 토사를 운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의 2, 갑2의 2, 을 1에서 9, 11, 12, 15, 16, 18, 24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원고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 원고들은 2007. 2. 13. 피고로부터 원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분할 전 화성시 F 임야 10,746㎡ 중 일부(원고 A 1,883㎡, E 1,984㎡, C 1,984㎡, D 2,314㎡, B 1,752㎡ 등 총 9,917㎡)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14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그 후 F 임야는 2007. 11. 1. N부터 G까지의 11필지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11필지(이하 ‘O 토지’라 한다)는 공유물분할에 따라 각각 원고들의 단독 소유로 되었다.

㈏ 원고 A은 2008. 9. 22. 피고로부터 화성시 G 임야 829㎡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 피고는 2007. 2. 15.과 2008. 10. 24.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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