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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1 2015노3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각 0.260% 및 0.234%의 높은 수치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한 사안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단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양도하였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 추간판탈출증 등을 앓고 있는 모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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