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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5 2014노3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37%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80세 노모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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