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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8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형전과 및 동종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최근 실형전과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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