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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1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수치로 운전을 한 사안으로,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2006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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