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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4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높은 수치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동종범행(교통사고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실형전과 없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약속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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