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중 제3~10행의 라.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마지막 행의 ‘이 사건 특허 소송’을 ‘이 사건 상표 소송’으로 고치며, 제6면 제16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2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원고는 이 사건 상표권 사용 및 양도 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2011. 6. 15. 1,000만 원, 2011. 7. 21. 2,500만 원, 2011. 7. 22. 1,500만 원을 지급하고,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을 교부하는 등 합계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피고 B이 선글라스 및 헬멧을 수입하는 대금의 지급(선글라스: 미화 60,951 달러, 헬멧: 미화 39,295 달러)을 위한 신용장을 원고가 개설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으로써 그 상표권 양도대금 2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이 사건 상표권 사용 및 양도 계약서 제5조 제2항에는 ‘을(계약서상 원고)’이 구매하는 상품에 ‘갑(계약서상 피고 B)’이 신용장을 발행하여 지불한다. 단, 신용장 발행은 을이 구매 또는 수입하는 상품의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를 기준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신용장을 개설하였고(갑 제9호증의 1, 2), 피고 B이 대표이사인 피고 주식회사 D가 위 선글라스와 헬멧을 인도받아 판매한 점(갑 제12호증의 1, 2, 원고가 2014. 9. 12. 제출한 참고자료), 원고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피고 B이 원고를 위해 신용장을 개설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 제5조 제2항의 ’갑, 을‘은 착오에 의해 반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2. 원고의 청구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