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산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수입판매업체인 ㈜K( 이하 ‘K’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는 2007. 11. 경부터 2014. 11. 30. 경까지 K의 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 (2015. 4. 15.부터 현재까지 는 L이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 이다.
피고인
B은 홍 콩 소재 무역회사인 M( 이하 ‘M’ 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1. 경 K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사실은 M와 무역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무역거래가 있는 것처럼 은행을 기망하여 신용장을 개설한 뒤 환어음을 발행 받아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K가 M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국내 은행으로부터 취소 불능 화환 신용장을 발급 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발급 받은 취소 불능 화환 신용장으로 담보된 환어음을 홍 콩 HSBC 은행에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을 즉시 K에 입금해 주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입금 받은 금원을 회사 운영을 위해 유용하다가 90일 후에 신용장 개설 은행에 변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피고인 C, 공소 외 L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신용장 개설 및 자금 회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2. 17. 경 K가 M로부터 반도체 칩 등 전자부품 663,000점을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SC 제일은행으로부터 개설 신청인 K, 수혜자 M, 결제금액 미화 135,537 달러의 취소 불능 화환 신용장을 발급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SC 제일은행을 상대로 2회에 걸쳐 결제금액 미화 286,344 달러( 한화 311,083,755.60원), 피해자 신한 은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