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C, 주식회사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2,249,89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부터 2017. 11....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G’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수입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신용장을 개설해 준 은행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피고 B이 수입하는 수산물에 관하여 운송주선을 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E은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직원이다.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보세창고업자로, 피고 B이 수입한 위 수산물을 자신의 보세창고에서 보관하였다.
나. 피고 B은 중국의 수산물 수출업자인 ‘I’(이하 ‘수출업자’라 한다)로부터 갈치, 쥐포재료, 새우젓 등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4. 8. 25. 미화 300,000달러를 여신한도금액으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2015. 8. 26. 위 여신거래약정의 여신한도금액을 미화 500,000달러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2015. 11. 3. 위 여신거래약정의 여신한도금액을 다시 미화 1,200,000달러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이 사건 각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5. 27.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수산물에 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 B의 신용장개설의뢰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각 수산물을 대상 물품으로 별지1 목록 ‘신용장 번호’란 각 기재와 같이 신용장을 각 개설하였다. 라.
이 사건 수산물은 2016. 8. 12.부터 2016. 11. 2.까지 중국의 샤먼(Xiamen)항과 닝보(Ningbo)항에서 선적되었고, 운송인인 피고 D는 별지1 목록 ‘선하증권 번호’란 각 기재와 같이 수하인(Consignee)을 ‘원고가 지시하는 자(A)'로, 통지처(Notify Party)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