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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33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7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이라는 중국 사이트에서 구직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D 대화명 ‘E(ID:F)’, ‘G(ID:H)’, 이하 ‘상선’이라고 함]로부터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가지고 있다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송금액의 3~8%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무통장입금하는 속칭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9. 24. 09:30경 상선으로부터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7 시청역 1번 출구 앞에서 타인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같은 날 11:04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상선이 지시한 자로부터 성명불상자 명의의 I조합 체크카드(J) 1장,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M) 1장을 전달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A로부터 위 L은행 체크카드(M) 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D 대화내용, 금융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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