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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49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7. 초순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C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D 대화명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알려준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주면 인출금의 2%를 수수료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7. 9.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체크카드 명의자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는 것이 비상식적이므로, 위 성명불상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금원을 피고인들을 통해 환전하거나 세탁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한 다음 이를 함께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E'의 지시를 받고 2019. 7. 12.경부터 2019. 7.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일대에서 ①F 명의 G은행체크카드(H), ②I 명의 J은행 체크카드(K), ③성명불상자 명의 L은행 체크카드(M), ④N 명의 G은행 체크카드(O), ⑤N 명의 J은행 체크카드(P) 등 총 5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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