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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39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C, D)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위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속인 뒤 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 A는 2019. 10. 중순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피고인 B은 2019. 11. 1.경 위챗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카드를 받아서 전달하거나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면서,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5. 13:5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를 받은 다음 서울 양천구 E 앞 도로로 이동하여 F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2019.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경 서울시내 일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H 명의의 I은행 체크카드(J) 1매,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M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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