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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0 2018가단2184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38,316원 및 그 중 59,588,979원에 대하여 1994. 7. 19.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가단150436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999. 9. 15. “피고는 원고에게 61,424,556원과 그 중 61,415,679원에 대하여 1994. 7. 19.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1999. 8. 1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9. 11. 4.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자, 2008. 9.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차전8633호로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22. “피고는 원고에게 62,038,316원 및 그 중 59,588,979원에 대하여 1994. 7. 19.부터 1998. 1. 31.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1999. 8. 1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8. 9. 29.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8. 10. 14. 확정되었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3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23. 이 사건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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