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21: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매산로 32-11 매산교차로상을 신평면 쪽에서 송악읍 쪽을 향하여 좌회전용 포켓 차로에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 황색 실선이 그어진 곳으로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곳에서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여오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아우디A6 승용차가 유턴을 하는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정차하게 하고, 같은 차로에서 위 아우디 차량을 뒤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0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상임신의 관리상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D 아우디A6 승용차를 수리비 41,379,0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9,870,05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