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5.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증 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4208』- 피고인 A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D 닛 산 350Z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01:5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병원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북부 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고려 고등학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런 데 당시 1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미리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그대로 유턴을 하려고 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24 세) 이 운전하는 H 라 세 티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닛 산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라 세 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1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 세 티 승용차를 수리 비 3,604,2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광주 북구 송 해로 21에 있는 삼각 초등학교 앞 편도 4 차로 도로에서 삼각 동 주민센터 삼거리 쪽에서 우치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