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무선주공3차아파트 313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311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2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진로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로 가로막아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 C의 승용차를 급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