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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12 2013구단5199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1. 7. 서울 서초구 B 답 3,20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위 토지가 C 건설사업 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2010. 12. 29. 이를 에스에이치공사에 양도한 뒤 2011. 2.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를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2억원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한편 같은 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2012. 9. 11.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4,610,000원(가산세 14,610,000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2-1, 2-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58년부터 약사로 활동하여 오다가 1990년 당시 운영하던 약국을 폐업하고 약사로서의 활동을 종료한 후 8년 이상 관상용 및 분재용 식물의 경작, 재배에 전념하여 오다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조경업자인 소외 D에게 사용대차하기도 하였으나 나머지는 원고가 직접 재배, 경작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후에는 재배하던 분재와 조경수를 고양시 덕양구 E에 위치한 분재원(F)으로 옮겨 계속 재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자경농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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