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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4.26 2016가단1781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 E(병합) 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6.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전제 사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소유하던 태백시 G 공장용지 7768.7㎡, H 공장용지 5020.3㎡ 및 위 각 토지 지상 건물 에이동 내지 에프동 6개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카단1552호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9. 8. 3. 청구금액 1억 8,000만 원의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C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카단314호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4. 28. 청구금액 7,900만 원의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B이 이 사건 회사와 I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가합173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6. 3. ‘이 사건 회사와 I은 연대하여 피고 B에게 1억 6,800만 원 및 그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201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C이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0가단3211호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 ‘이 사건 회사는 피고 C에게 7,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2010. 8. 13.자 화해권고결정이 2010. 9. 1. 확정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이동, 에프동에 대하여 피고들이 가압류를 취하하여 피고 B의 가압류는 2011. 5. 17., 피고 C의 가압류는 2011. 7. 27. 각 그 기입등기가 말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들 및 지상 건물 에이동 내지 디동에 관하여 선행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4. 5. 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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