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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04 2015노231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 받고서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거래처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행위는 세금 계산서 1 장마다 1개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비교적 단기간에 여러 장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 지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것으로서 포괄 일죄에 해당하는 반면, 서로 다른 거래처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행위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거래처 별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5개의 거래처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행위 전부를 단순 일죄 내지 포괄 일죄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세금 계산서 미 수취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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