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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노917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회사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 광주시 B 소재 공동주택인 ‘D’ 6동을 시공한 것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278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6. 10. 13. ‘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4. 경 경기 광주시 S 연면적 495.56㎡ 크기의 주 용도 공도주택( 다세대주택) 을 건축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이 사건과 같은 죄 명인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동주택은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기재 공동주택 및 이 사건 공동주택 상호 간에도 번 지가 모두 다르고, 건축주도 상이 하여 별개의 건물이므로 각 동의 공사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볼 만큼 범의의 단일성이나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으로서 건설업 명의를 대여한 횟수 및 시공 횟수와 건축물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건설업 등록을 마친 회사를 인수하여 적법하게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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