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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4 2017도18746
저작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2009. 3. 2. 경 저작권법 위반

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행위를 하고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여러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7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09. 3. 2. 경 ‘H’ 서적( 이하 ‘ 이 사건 서적’ 이라 한다) 의 초판 발행으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과 2012. 3. 10. 경 이 사건 서적의 1차 개정판 발행으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 등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아 이 사건 서적의 초판 발행 일인 2009. 3. 2. 경부터 5년의 공소 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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